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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2

'주 52시간 근로제', 방송사의 현실과 그 대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시간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특례업종 또한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콘텐츠 업계 대부분이 특례에서 제외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2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주 68시간 근무'도 1년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인 KBS, MBC, SBS 3사는 기존의 경영전략, 제작 관행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을 만나 분야별, 직종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진 방송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 글. 박현정(편집부) 보도 파트와 예능/드라마 파트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 2018. 10. 15.
근로시간 단축과 방송 콘텐츠의 수용 주52시간 근무 시대로 접어들면서변화될 미래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방송 콘텐츠의 수용에 미치게 될 변화와 그에 따른 방송사의 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유사하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TV 시청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있었고, 방송사들은 금요일 밤과 주말의 편성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에 대응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평일 저녁시간의 방송 콘텐츠 이용량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사는 편성 변화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글. 배진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