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근로제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준비와 방송 산업 이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휴일을 포함한 1주(7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방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는 평일 최대 52시간, 휴일 16시간 총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었고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아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실무적 대응방안과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방송 산업과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본다. - 글. 이광.. 2018.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