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1 '주 52시간 근로제', 방송사의 현실과 그 대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시간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특례업종 또한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콘텐츠 업계 대부분이 특례에서 제외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2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주 68시간 근무'도 1년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인 KBS, MBC, SBS 3사는 기존의 경영전략, 제작 관행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을 만나 분야별, 직종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진 방송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 글. 박현정(편집부) 보도 파트와 예능/드라마 파트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 2018. 10. 15. 이전 1 다음